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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유해 인쇄물 제작불가 안내

 


1. 인쇄물정책


지한기획는 불법인쇄물의 제작이나 서비스를 일체 거부합니다.

올바른 인쇄문화의 창달과 불법인쇄물 제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 지한기획 에서는 불법 성인물, 도박물, 대부홍보물 등 관련 직간접적 또는  

암시적인 유해 인쇄물의 제작이나서비스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.

불법인쇄물의 제작 유통 시, 관련된 모든 사람(대표, 디자인/출력/인쇄 관련 직원 등)들이 조사 또는 사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 

피해를 당하는 사례가 없으시길 바랍니다.



불법인쇄물 검수



  • 1. 당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인쇄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심의, 검수를 통하여 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 • 2. 당사는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과 정책에 근거하여 불법인쇄물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.

  • 3. 회원은 불법인쇄물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당사에 사전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.

  • 4. 당사의 불법인쇄물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회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심의 기관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5. 관계 기관을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인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불법인쇄물 조치



  • 1. 불법인쇄물 주문 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발견되는 즉시 예고없이 중지, 삭제 처리됩니다.

  • 2. 불법인쇄물은 인쇄가 완료되었더라도 출고 전, 출고 후, 배송 중 등 회수가 가능하다면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합니다.

  • 3. 불법인쇄물의 경우 일체 환불 처리되지 않으며, 회원 계정도 이용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4. 불법인쇄물이 발견된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통보합니다.

  • 5. 불법인쇄물 주문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6. 기타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인쇄물을 제작, 의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제작 불가 인쇄물



  • ① 퇴폐업 또는 유사 성매매 등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
      
  • • 불법안마, 안마시술소, 키스방, 휴게텔, 화상대화방, 오피스텔 등

  • ② 인쇄물에 도우미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

  • ③ 나체 사진 혹은 신체의 일부,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

  • ④ 전화번호만 있는 정체 불명의 인쇄물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
      
      
  • •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사랑, 관계를 암시하는 도형이나 이미지와 함께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

  • •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, 상호, 주소, 이름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

  • ⑤ 인쇄물에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,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
      
      
      • 성인용품(콘돔 등) 관련 이미지나 내용이 들어간 경우
      
  • • 고수익 알바, 월수익 00보장 등 내용이 들어간 경우

  • • 성 관련 불법 약물 관련 이미지나 내용이 들어간 경우

  • • 남성전용, 여성전용, 미녀 대기, 선수 대기, 24시간 출장, 24시간 배달, 여대생 가능, 초이스 등

  • ⑥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관련 인쇄물
      
  • • 도박을 연상시키거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인쇄물

  • ⑦ 정식 등록, 허가 받지 않은 대부업체 관련 인쇄물
      

  • • 현금 필요하신 분, 매입, 금전, 환전소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경우

  • ⑧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심부름 센터, 흥신소 등 제작 불가능

  • ⑨ 기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서비스 또는 업소의 일체의 인쇄물
     
  • •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음성사서함, 불건전 만남 등

  • ⑩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있는 인쇄물
     
  • •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사회적 신분, 인종, 지역, 직업 등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것

  • ⑪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